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4-742호
위반건축물 처분 사전통지·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구 관내 건축물 중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20조 등을 위반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동법 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처분 사전통지·시정명령을 하였으나“폐문부재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8일
강 동 구 청 장
1. 제 목: 위반건축물 처분 사전통지(고덕동)
2. 근거법규: 『건축법』 제80조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상세내역 별첨
4. 공고기간: 2024. 3. 28.(목) ~ 2024. 4. 12.(금)
5. 공고대상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20조 등을 위반한 위반건축물로서 동법 제8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자진 정비토록 사전통지하오니, 이에 이의가 있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거나 시정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2024. 4. 12.(금)까지 그 결과를 건축과(주택정비팀)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만일, 위 기간 내에 자진정비를 이행하지 않고 계속해서 위반건축물로 존치할 경우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로 표기 등 각종 행정규제를 받을 수 있으며 동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시정완료 시까지 계속해서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영업장 인허가 제한 등 각종 행정규제를 받게 됨을 알려 드리오니 더 이상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 사항은 강동구청 건축과(주택정비팀 ☎02-3425-6115)로 문의바랍니다.
바로보기
공시송달 공고문(고덕동).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