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민방위교육훈련 불참에 따른 「민방위기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를 위반한 과태료 대상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제목: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시송달 대상자: 김*세 외 5명
다. 공고기간: 2024. 3. 28. ~ 2024. 4. 12.(15일간)
라. 공시송달 사유: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 등기우편 반송
마. 공고장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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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 (민방위 독촉고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