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령 제15조의2(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제1항에 따라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고문 및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자동연장 예고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고문 및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자동연장 예고문
2. 공고기간 : 2024. 3. 27. ~ 2024. 4. 11.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시송달대상(붙임참조)
5. 공시송달내용(붙임참조)
붙임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고문 및 자동연장 예고문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