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 한 영업자에 대하여「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의 규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4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근 거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4
나. 공고장소 : 수영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공고기간 : 2024. 03. 27. ~ 2024. 04. 11.
라.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참조
마. 문의사항 : 수영구청 환경위생과(☎ 051-610-44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