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 1회용품 규제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매장 내 1회용품 감량을 적극 실천한 업체에게 홍보 및 우대금리 적용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1회용품 줄인가게' 신청 업체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신청대상 : '1회용품 줄여가게' 신청·등록 매장('자원순환실철플랫폼'에서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24. 3. 11.(월) ~ 계속
○ 신청방법 : '자원순환실천플랫폼'에 접수(recycling-info.or.kr/act4r/main.do)
○ 선정절차 : 서류심사→현장 모니터링→1회용품 줄인가게 선정
○ 선정혜택 : 지정서 및 현판 수여, 자원순환실천플랫폼에 홍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0.1%p)
○ 문의사항 :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처 자원순환정책지원부(☎1660-1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