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제3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 1년 이상 장기 미수검 자동차에 대하여 같은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운행정지 명령 등록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3. 운행정지 명령 자동차가 더 이상 운행되지 못하도록 발견하는 즉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3조의2(등록번호판의 영치방법)에 따라 번호판 영치 등의 조치 후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운행정지 명령 대상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었을 시 「자동차관리법」제81조 제7의2호 및 제82조제2의2호 규정에 따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동차 검사 장기 미수검 자동차 운행정지 등록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