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3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5제2항 및「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등기우편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명단공개 사전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거* 등 5명(법인, 법인대표자 및 개인)
다. 공고기간: 2024. 3. 27. ~ 2024. 4. 10.
라. 공고방법: 시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