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위한 전세주택(보증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지원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무주택자(임차 거주중)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지원기준 및 금액: 2인이하 가구 190백만원 이내, 3인이상 가구 200백만원 이내
3. 지원기간 : 2년(부득이한 경우 2회 한하여 연장하여 최장 6년)
4. 입주방법: 구청장이 임대인과 계약하고 장애인을 입주자로 지정
(장애인이 물색한 전세주택 대상으로 구청장이 계약체결 및 전세권 설정)
5.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 접수기간: 3.28. ~ 4.8.
6. 선정: 서울시 선정 후 통보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