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의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용: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 설치
2. 사업목적: 쓰레기 불법투기 계도 및 단속
3. 시 행 청: 상주시 신흥동행정복지센터
4. CCTV 설치 예정지: 양촌동 605(폐비닐 집하장 주변)
5. 촬영범위 및 시간: CCTV 설치 주변 24시간 촬영
6. 행정예고 기간: 2024년 3월 27일 ~ 4월 16일 (20일간)
7. 의견제출 기간 : 2024년 3월 27일 ~ 4월 16일(20일간)
8. 공고방법 : 상주시청 홈페이지(http://www.sangju.go.kr) 내 공고란
2024년도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설치 행정예고(공고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