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23.12.~'24.2.)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시설채소(참외) 피해 농지 정밀조사와 관련하여 피해가 있는 농가에서는 기한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대상 : 겨울철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시설채소 피해 농가 (참외 농가)
※ 본인 경영체 등록된 필지
2. 신고기한 : 2024. 3. 28.(목) 18시까지
3. 신고 접수처 :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방문하여 피해신고서 작성)
※ 감천면 피해 농지 -> 감천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현장 조사 실시
※ 신고서 작성만으로 피해가 확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