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위반자(무단전출)에게 신고의무 최고를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반송 등의 이유로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대상 : 전*주 1세대
3. 신고기간 : 2024. 3. 27. ~ 2024. 4. 4.
4. 내 용 : 무단전출
5.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청 홈페이지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