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수리하였으므로,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하천명칭 : 이안천(지방하천)
2. 점 용 자 : KT경북서부지사
3. 위 치 : 경상북도 상주시 이안면 이안리 493-1
4. 면 적 : 0.5㎡
5. 점용기간 : 2024년 3월 26일부터 2029년 3월 25일까지
6. 점용목적 : 통신공급을 위한 통신전주 1본 설치
고시문[하천점용허가 제2024ㅡ00016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