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76호
대연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216호(2008.06.18.)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6-102호(2016.03.16.), 제2019-300호(2019.10.30.), 제2022-524호(2022.12.28.)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된 대연4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051-888-4231) 및 남구 건축과(☏:051-607-461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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