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차계약신고에 대하여 관련 계약에 대한 보증 관련 서류의 보완 사항이 있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제1항에 의거 보완 요구하였으나 보완되지 않아,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추가 보완 요청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Ⅰ. 제 목 : 임대차계약신고 신청에 따른 보완 촉구(2차) 및 반려 예고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Ⅱ. 관련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6조(임대차계약 신고)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Ⅲ. 공고대상 : 붙임 참조
Ⅳ. 공고기간 : 2024. 3. 27.(수) ~ 4. 12.(금) (16일간)
Ⅴ. 문의사항 : 광산구청 공동주택과 조합주택팀(☎062-960-8608)
붙임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