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미 신고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법」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한*자, 외 1인
나. 공고기간 : 2024. 3. 27. ~ 4. 12.(16일간)
다. 직권조치일 : 2024. 3. 7.
라. 직권조치내용 : 직권거주불명등록
마. 공고방법 : 홈페이지, 동 게시판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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