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카메라(이동식) 신규 설치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내용
가. 사 업 명 :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용 CCTV(이동식) 신규 설치
나. 설치목적 :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용 CCTV를 신규 설치하여 불법투기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다. 설치장소 : 서구 국채보상로75길 20 좌측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행정예고 기간 : 2024년 3월 26일 ~ 4월 15일(21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