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 수리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담배소매인 신규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담배소매인 폐업내역 :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29길 30, 상가 7209동 2호(평리동,서대구역화성파크드림)
2. 공고 및 신청기간 : 2024. 3. 26. ~ 2024. 4. 3.
3. 공고 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신청인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