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제50조(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및 제84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이륜자동차법규위반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대명동) 이*현 외 3명
2. 공고기간 : 2024.3.26. ~ 2024.4.9.
3. 공고내용 : 이륜자동차법규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 분 공시송달 공고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본청게시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