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관내 무단방치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자진처리 안내문을 송달하고자 하나 소유자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자진처리 안내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03. 26. ~ 2024. 04. 15.(20일간)
3. 자진처리 기한 : 2024. 04. 15.(월)까지
4. 공고대상 자동차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