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지구(서동2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 제출 요청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서동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사업지구지정 동의서 제출 요청 송달
2. 송달대상 : 44명(붙임1 참조)
3. 공고기간 : 2024. 3. 26. ~ 2024. 4. 10. (15일)
4.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기타사항
가.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본 서류가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계(☎052-290-35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