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및「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24-14호)
? 목적: 개식용 종식
? 제출 대상: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개 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 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 제출 기간: (신고) ~ 5.7.까지, (이행계획서) ~ 8.5.까지
? 제출 내용
- (신고)「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운영신고서(별지 제1호~제3호 서식), 신고 내용별 증빙자료*
* 증빙자료 미제출로 신고 내용의 적합성을 검토할 수 없는 경우 신고 수리 불가
- (이행계획서)「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 접수 절차 :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대상자가 직접 방문 제출
- (신고) 작성 및 제출(신고인) → 서류?현장조사 → 신고확인증 발급
- (이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신고인) → 검토 및 수리 → 이행 점검
개의 식용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접수 안내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