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건물 소유주 요청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한 결과를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나. 공고대상 : 1명 (붙임문서 참조)
다. 공고사유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라. 공고기간 : 2024.03.25.(월)~04.09.(화)(15일간)
마.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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