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차량의 운행제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된 운전자에 대하여 도로법 제1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과태료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아래와 같이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을 2024년 4월 22일까지로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공고(과적과태료사전통지) 1부.
2. 사전통지 추가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