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도시공원 내 반려동물 금지행위 집중 홍보]
o 추진 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금지행위)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과태료)
-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40조(금지행위)
o 반려동물 관련 금지행위
- 반려동물 배설물 미수거(과태료 5만원)
- 반려견 통제줄 미착용(과태료 5만원)
o 추진계획
- 언론보도
- 2023년 주요 민원현장 현수막 제시
- 주말 현장 순출 계도(4월 ~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