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참여대상 : 부산광역시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개인,법인)
2. 적용지역 : 부산광역시역 내
3. 요일제 적용시간 : 월요일 ~ 금요일 중 참여자가 선택한 요일의 07:00~20:00
4. 위반허용 : 이유를 불문하고 매년(1.1.~12.31) 4회까지
5. 신청방법 : 기관방문 혹은 인터넷 홈페이지 신청
○ 신청기관 : 구(군) 교통부서, 읍면동 주민센터, 차량등록사업소
○ 인터넷 홈페이지(부산시 승용차요일제) : http://green-driving.busan.go.kr
※ 요일제 스티커 우편 신청 시(방문, 인터넷) 스티커 부착 인증샷 등록 필수
※ 재발급, 자진탈퇴 신청은 구비서류 등을 지참 후 기관 방문
6. 신 청 자
○개인차량 : 차량 소유자 또는 가족
○법인차량 : 차량 소유자 또는 소속 직원
○리스차량 : 리스 이용자
7. 구비서류(방문) ※ 자동차등록증 : 차량번호, 소유자명, 차종(승용차 유무), 용도 등 확인
○ 신규등록 : 차량(없이도 방문신청 가능), 자동차등록증, 신청자 신분증
○ 재 발 급 : 차량, 자동차등록증, 신청자 신분증
○ 자진탈퇴 : 탈착한 전자인증표, 신청자 신분증
8. 참여자 혜택
○ 자동차세 10% 감면, 공영주차장 50% 할인(월 20%), 주거지전용주차장 20% 할인 등
※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자동차세 중복 감면 가능(최대 14%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