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우리 구 방학동 685 일대 및 쌍문동 81 일대가 재지정[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3544호(2023. 12. 21.)] 되었으며,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관할등기소(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에 통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위 치: 쌍문동 724 일대 및 창동 470 일대, 방학동 685 일대
2.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 주거지역: 6㎡ 초과
3. 공고기간: 2023. 12. 27.~2024. 1. 11.
4. 지정기간 및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