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11조의2 및 제16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방해 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 수시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 3. 21.
도 봉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24. 3. 21. ~ 2024. 4. 4. (14일간)
2. 공고대상 : 붙임참조
3. 공고내용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제1항, 제17조(과태료의 부과)제1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 수시분 부과하오니 납부 기한까지 도봉구청 기후환경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사전통지의 경우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자진 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 기간 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시분의 경우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으면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부과되고 소유재산 압류 조치 등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문의처 : 도봉구 기후환경과 (☎ 02-2091-3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