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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제40조제3항과 제44조제3항에 따라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인명부 열람과 확정 후 등재여부 확인 기간 및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건명: 선거인명부 열람 및 등재여부 확인기간 등 공고
나. 공고일자: 2024. 3. 21.(목)
다. 공고내용: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및 장소, 방법 등 공고
라. 공고방법: 구보, 게시판 게재,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