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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선거인명부ㆍ거소투표신고인명부 및 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사본의 작성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가. 공시일: 2024. 3. 21. (목)
나. 공시자: 성동구청장
다. 공시내용: 공시문 내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