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월 최대 90만원*6개월)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에게 1:1 전담상담사를 배정하여 맞춤 상담을 통해 단계별 취업지원서비스를 공통으로 제공하며, 가구단위 소득과 재산에 따라 구직촉진수당(Ⅰ유형)및 취업활동비용(Ⅱ유형)을 결합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김천 시민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오니 희망자께서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대상: 청년·저소득층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
2. 내용: 개인별 취업지원서비스(수당지급, 직업상담,직업훈련 등) 제공
3. 신청방법: 온라인 www.kua.go.kr 또는 김천고용복지+센터 8층 방문 신청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김천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054-429-89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