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통신판매업체의 신고사항에 대한 직권말소 처분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3. 19. ~ 2024. 4. 3.(15일간)
2. 공고사항 :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