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 2024 –969호
2024년 청년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공고(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2024년 청년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신청자 모집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3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신청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 다음 각 호의 요건 준수
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예정자 포함)이며, 도내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나. 지원연령: 19세 이상 45세 이하(1978.1.1. ~ 2005.12.31. 출생자)
다. 영농경력: 영농경력 5년 이하
- 영농경영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2019.1.1. 이후 경영체 등록자)
○ 사 업 비 : 84백만원(정액)
○ 지원한도 : 농가당 8,400천원 이내
○ 지원조건 : 보조 100%
2. 지원 대상 사업
연번사업명지원규모사업추진 기간문의처
12024년 청년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10명2024. 3월 ~
2024. 12월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710-3052)
* 세부사항 붙임파일 참조
2024년 청년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추진계획(통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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