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공동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청취)에 의거 2024. 1. 1. 기준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시행하고자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1.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24. 3. 19.~4. 8.
2. 열람 방법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정보 앱, 방문 열람
※ 방문 열람은 구청 재산세과(주택평가팀) 및 각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
3. 열람 내용 : 2024. 1. 1. 기준 공동주택가격(안)
4. 의견 제출자 : 공시대상 주택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
5. 의견제출방법
가. 인터넷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나. 직접제출·우편·팩스 : 재산세과(주택평가팀), 각동 주민센터,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
※ 재산세과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작성 제출
6. 의견제출 처리 : 공동주택(국토교퉁부)
가. 의견제출가격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결과 통지
나. 개별통지(서면제출의견)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