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등기우편으로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전달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공고대상: 안 * 카 루
2. 공고기간: 2024. 3. 18. ~ 2024. 4. 12.
3. 공고사유: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 이행 촉구
4.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내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