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5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무단전출자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용: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
○ 기 간: 2024. 3. 18. ~ 2024. 4. 5.(19일간)
○ 대 상 자: 김*연(울산 동구 화정9길)
○ 방 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4031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