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을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의거하여 직권말소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사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2. 공고대상: 조*아(대박포차), 김*아(리을에그타르트)
3. 공고기간: 2024. 3. 18. ~ 4. 2.(15일간)
4. 문 의: 울산광역시 동구청 환경위생과(☎052-209-3574)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예정사항 공시송달 공고.hwp
최신 기관 소식
기관별 서비스 Best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