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4-45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지방보조금의 금액 확정)에 따른 지방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금 체납 등과 관련한 행정절차 이행 통지를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2일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1. 공 고 명 : 「강화군 지역신문 발전지원」 보조사업 관련 행정절차 이행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3. 12. ~ 2024. 3. 26. (14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대상
법인명 : 강화**즈
대표자 : 송*용
주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 *층
5. 공고내용
- 강화**즈의 2023년 하반기 보조사업 완료에 따른 보조금액을 확정하고 상반기 정산금 체납 등과 관련한 행정절차 이행 통지 안내를 위해 2024. 2. 28.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 불가
- 「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에 따라 위 사항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강화군 행정과 홍보미디어팀(☎032-930-32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공고 기간 내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처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