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에서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고자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추진기간: 2024. 4. ~ 12.
- 대상자 및 자격요건: 공고문 참고
-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 지원)
-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온라인신청(경기민원24 https://gg24.g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