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산시 공고 제2022-3962(2022.12.20.)호로 열람공고한 「아산 배방 폐철도부지 활용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소로2-189호,주차장,소공원)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관련부서(기관) 협의 과정에서 실시계획이 변경되어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에 대해 토지소유자,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도서를 아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주민, 이해관계자 등에게 보이고자 재열람공고 합니다.
2. 재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제2항에 따라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11일
아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