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뷰티체험센터 원상복구 및 퇴거명령 등 처분 재사전통지(의견 제출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충청남도 아산시
2024.03.1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6조 및 제83조에 의거하여 "온천뷰티체험센터 인수인계·인도 절차 이행과 원상복구·퇴거명령 처분 재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