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산시 온천동 16-3번지 일원의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지구 내 광장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근린광장)사업 실시계획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11일
아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