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산시 공고 제2023-324(2023. 9.11.)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597-1번지 일원에 「신창면 남성리 공동주택 도시계획시설(도로,녹지)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완충녹지)사업에 대하여 아래사항이 변경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변경인가 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11일
아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