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보급사업 안내>
가. 지원대상: 경북도내 등록 장애인이면서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소지자
※ 과거 한 번이라도 지원 받은 내역이 있는 대상자는 지원 제외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및 감면단말기 발급 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의 명의(보호자와 공동명의 포함)로 등록한 ① ~ ⑤ 차량** 1대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 ① (승용)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② (승용2 또는 RV)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배기량 제한 없음)
③ (승합)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배기량 제한 없음)
④ (화물)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⑤ (친환경)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 위 ①~⑤ 중 하나에 해당하며,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부착된 차량
※ 단, 경차와 개인택시, 개인용달 등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 대여사업용 차량(허, 하, 호, 배 등) 법인 차량은 제외
나. 신청기간: 2024. 3. 4.(월) ~ 2024. 10. 31.(목) (물량 소진 시까지)
다. 신청장소: 대구경북 관내 전 영업소 사무실(방문 또는 유선)
라. 신청서류: 통합복지카드, 차량등록증, 등본 상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증(또는 등본)
※ 통합복지카드 신청한 발급 대기자는 장애인증명서 제출 필요.
마. 지원절차:
신청자
‣
단말기 총판사
‣
신청자
‣
시‧군청
대구경북 관내 영업소 사무실에서
단말기 신청
(방문 또는 유선)
단말기 등록,
신청자 자택으로
단말기 배송,
시․군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도로공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문등록/위치정보등록
(방문)
단말기 총판사로 구입비용 정산
*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지사, 서대구, 북대구, 포항, 칠곡영업소에서 지문등록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4년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보급 사업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