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압류부동산을 「지방세징수법」 제71조(공매)에 따라 공매하기 전 공매예고통지서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제목: 지방세 체납자 압류부동산 공매예고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대상: 김*용 등 5명
3. 공고기간: 2024. 3. 8.~2024. 3. 22. (14일간)
4. 게시장소: 성남시청 홈페이지
5. 문의전화: 성남시청 세원관리과 체납세징수팀 (031-729-2713)
※ 공고기간 이후에는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공매예고통지서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