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규정에 따라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통보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3.7. ~ 2024.3.22.
2.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내용: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