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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제3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 장소 미확보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로 같은 법 제38조(등록의 취소)제2항제1호에 따라 행정처분(등록취소) 통지를 우편송달(등기)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첨부파일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