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 목: 산지복구명령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붙임참조)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산지관리법 제39조에 따라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로 산지전용 등의 기간이 만료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산지복구 명령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산지관리법 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①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지를 복구하여야 한다.
6. 의견제출처: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2, 별관 1층, 양평군청 허가1과 양서개군팀
7. 공고기간: 2024. 03. 05.~2024. 03. 22.(17일간)
8. 게시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9. 문 의 처: 양평군청 허가1과 양서개군팀 ☏ 031)770-2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