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제160조 제3항,「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17조에 의거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사전통지서, 독촉 및 압류예고통지서, 압류통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하는 바입니다.
□ 공고내용: 주정차위반 과태료 관련 우편물 반송문 공시송달 공고(2024년 2월분)
□ 공고대상: 62*2372 외 13건
□ 기 간: 2024. 2. 2. ~ 2024. 2. 19.(17일간/초일불산입)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송달공고문(2024년 2월 반송분) 1부.
3. 공시송달대상(반송내역 2024년 2월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