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양평군 거주 무주택 임차인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전세)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기준)
-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 (임차기준)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
* 신청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 기준을 따름)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연령 무관)
○ (소급적용) ‘24.6.30. 이전 신청자에 한하여,‘24.1.1.~3.3. 기간동안 청년 또는 신혼부부이면서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지고 있었던 자는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 간주하여 지원
□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 지원
□ 신청기간: 2024. 3. 4.(월) ~ (연중)
□ 신청접수: 보증보험 가입자 본인 접수,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
○ (온라인접수)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main/main.do) 접속
① 통합검색창‘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검색
② 접수시스템 내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 (방문접수) 군청 별관 2층 일자리경제과 청년팀
- 방문접수시 필수서류 구비 제출
*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 (필수서류)
①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③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④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⑤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 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⑤-1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⑤-2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 필수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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