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에 따라 초등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무인단속용 CCTV를 신규 설치할 예정으로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2024년 3월 4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어린이보호구역인 초등학교 주변 주·정차 금지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및 보행자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하여 무인단속용 CCTV를 신규로 설치 함에 있어 설치목적과 설치위치를 사전에 예고하여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 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및 제46조(행정예고)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 운영지침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4. 3. 4. ~ 3. 24.(21일간)